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간의 교류ㆍ협력)
법 제3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공동연구개발
2. 연구기관 및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거래 촉진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3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공동연구개발
2. 연구기관 및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거래 촉진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