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법 제38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채널의 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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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38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채널의 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