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