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부설기관)
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8.6.12]
시행 2026.6.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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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기초연구환경 구축
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8.6.12]
시행 2026.6.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