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임원)
① 연구원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④ 이사장은 연구원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 원장과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