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 부서 등)
연구원은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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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기초연구환경 구축
연구원은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