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듣기 연구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시행 2026.6.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