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
① 국가는 거점지구에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경우 국내외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산업시설용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시행 2026.6.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