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에 있는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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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비즈니스환경의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에 있는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