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