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2조(과태료)
① 제38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영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4조제6항 또는 제35조의2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3.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3.11, 2017.7.26, 2025.10.1>
시행 2026.6.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