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법관으로 보한다.
③ 부단장은 법관 또는 4급 이상의 법원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한다.
시행 2025.2.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법관으로 보한다.
③ 부단장은 법관 또는 4급 이상의 법원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한다.
시행 2025.2.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