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0조(콘테이너의 검사와 승인)
① 선급법인은 제8조에 따른 개별 승인신청 또는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콘테이너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콘테이너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선급법인은 검사를 할 때 해당 콘테이너가 국제도로운송협약 부속서 7 및 콘테이너협약 부속서 4에 따른 기술적 조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선급법인은 검사에 합격한 콘테이너에 대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에 따른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콘테이너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