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청문)
관세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차량승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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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관세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차량승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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