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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7조(도로운송차량의 승인증서)

① 차량승인기관은 도로운송차량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승인을 받은 도로운송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도로운송차량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

1. 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해당 도로운송차량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을 수리하였거나, 국제도로운송협약 부속서 2에 따른 기술적 조건의 변경을 초래하는 개조를 하였을 때

3. 그 밖에 해당 도로운송차량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변경되어 승인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을 때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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