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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17.12.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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