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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시행 2017.12.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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