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4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제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소관 지역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