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ㆍ민간기관 등의 국제문화교류 활동 및 사업 현황
2.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활동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 실태
3.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현황
4. 국제문화교류의 국제적 동향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시행 2023.11.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