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2.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2.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