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7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매년 지역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2.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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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매년 지역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2.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