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연수ㆍ연구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연수ㆍ연구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