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770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5호,1991.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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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