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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사사법공조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7>까지 생략
<118>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1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4342호,1991.3.8>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