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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민사사법공조법 › 제2장 외국으로의 촉탁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0조((公示送達))

①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아울러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13.3.23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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