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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민사사법공조법 › 제3장 외국으로부터의 촉탁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2조((共助의 요건))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대한 사법공조는 그 촉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촉탁법원이 속하는 국가와 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3. 촉탁이 외교상의 경로를 거칠 것

4. 송달촉탁은 송달받을 자의 성명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한 서면에 의할 것

5. 증거조사촉탁은 소송사건의 당사자, 사건의 요지, 증거방법의 종류, 증인신문의 경우에는 신문받을 자의 성명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와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할 것

6. 국어로 작성된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을 것

7. 촉탁법원이 속하는 국가가 수탁사항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을 보증할 것

시행 2013.3.23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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