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12조(교육ㆍ훈련)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직무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공조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직무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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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직무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공조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직무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