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3조(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세부 범위)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수행하는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대응업무(이하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라 한다)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2. 국제범죄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이하 "국제범죄조직 관련자"라 한다) 및 국제범죄조직의 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고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다음 각 목의 대응조치
가. 발견ㆍ추적ㆍ기록 및 관리
나. 수집된 정보의 신뢰성 등 분석ㆍ검증 및 제공
다. 적발ㆍ와해(瓦解)ㆍ역이용(逆利用)ㆍ추방ㆍ국내송환 등 저지(沮止) 활동
라.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
마. 행정 절차 및 사법 절차 등 지원에 관한 활동
바. 대응 기법 개발 및 제도 개선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된 관계기관 또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과의 인력ㆍ정보 교류 등 협력
아.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확인ㆍ견제ㆍ차단 및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대응조치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