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5조(국제범죄정보센터의 설치 등)
①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제범죄정보센터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범죄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에 관한 정책ㆍ전략 수립
2.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3.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 관련 국외 정보협력체계 구축
4.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 관련 홍보 및 대내외 교육
5.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공유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국제범죄정보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