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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8조(관계기관 등 협의체 운영)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상호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의 장, 기업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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