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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사법 › 제5장 지식재산권 › 제1절 국제재판관할

국제사법 제38조(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① 지식재산권의 양도, 담보권 설정, 사용허락 등의 계약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거나 사용 또는 행사되는 경우

2. 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가 대한민국에서 등록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이 적용되는 소에는 제4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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