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53조(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듣기 당사자는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가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을 그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