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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8470호,2021.10.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6909호,2020.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72호,2018.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75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178호,201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88호,1998.12.28>

이 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제공행위방지를위한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