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10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5.9.8>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삭제<2020.1.7>
3. 삭제<2020.1.7>
4. 법 제10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말소
5. 법 제11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6.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문개정 2009.6.4][제8조의3에서 이동 <2015.9.8>]
시행 2020.1.1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