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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6279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제선박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13264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2>까지 생략
<563> 국제선박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56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41호,2009.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4> 까지 생략
<635> 국제선박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전단ㆍ후단, 제11조 및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8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 및 제1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5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3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040호,2006.10.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65호,1997.8.2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