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선박의 등록과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산업(海運産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0.1.1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국제선박의 등록과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산업(海運産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0.1.1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