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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선박등록법

국제선박등록법 제10조((등록의 말소))

① 국제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박소유자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제선박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3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선박이 멸실(滅失), 침몰 또는 해체된 경우

3. 선박의 존재 여부가 3개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선박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등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선박소유자등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선박의 등록을 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0.1.1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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