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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수형자이송법

국제수형자이송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제21490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검사장등"을 각각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장등"을 각각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4조 중 "검사장등에게"를 "지방공소청장등에게"로, "검사장등이"를 "지방공소청장등이"로 한다.

⑮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119>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26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538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행할 자유형의 형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인도된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하여 집행할 자유형의 형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375호,2010.7.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19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후단 중 "군행형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승인이"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동의가"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521호,200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28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행형법"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도소등의 장은"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정시설의 장은"으로, "그 교도소등에"를 "그 교정시설에"로, "행형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033호,200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한민국 또는 외국에서 형집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외국에서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형집행중인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교도소등에 수용중인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외이송대상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등의 장은 지체없이 그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게 조약이 정하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