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21조(국내이송후 외국에 대한 통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자유형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
2.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자유형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
3.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자유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국내이송수형자가 도주한 때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