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33조(비용)
국내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중 대한민국이 국내이송수형자 본인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국내이송수형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국내이송수형자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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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형자이송법 › 제5장 보칙
국내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중 대한민국이 국내이송수형자 본인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국내이송수형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국내이송수형자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