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34조(검찰총장 경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지방공소청장등에게 하는 명령 또는 서류송부와 지방공소청장등이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 또는 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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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형자이송법 › 제5장 보칙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지방공소청장등에게 하는 명령 또는 서류송부와 지방공소청장등이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 또는 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