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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25>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5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자치부차관

<6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전행정부차관

제5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③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2192호,2010.6.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