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정부는 평화유지활동 참여요원에 대하여 파견지역의 근무 환경과 수행 임무를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2.6.22 · 법률 · 외교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는 평화유지활동 참여요원에 대하여 파견지역의 근무 환경과 수행 임무를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2.6.22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