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물자협력)
① 정부는 평화유지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물자협력을 할 수 있다.
② 물자협력의 구체적인 규모,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 2022.6.22 · 법률 · 외교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정부는 평화유지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물자협력을 할 수 있다.
② 물자협력의 구체적인 규모,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 2022.6.22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