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
① 정부는 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국군부대(이하 "상비부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비부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6.22 · 법률 · 외교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정부는 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국군부대(이하 "상비부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비부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6.22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