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4조(임무수행의 기본원칙)듣기 파견부대 및 참여요원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연합이 부여하는 권한과 지침의 범위 내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2.6.22 · 법률 · 외교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