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규정 제10조(국제우편요금등의 납부)듣기 국제우편요금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1. 현금2. 우표3.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