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규정 제12조(국제우편요금등의 감액)
① 국제우편요금등은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우편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수량ㆍ취급요건ㆍ감액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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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규정 › 제3장 요금
① 국제우편요금등은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우편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수량ㆍ취급요건ㆍ감액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