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규정 제13조(국제회신우표권)듣기 ① 외국에서 판매한 국제회신우표권은 국내우체국에서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류와 교환한다. <개정 2021.1.5>②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국제회신우표권은 국내우체국에서 교환할 수 없다. <개정 2021.1.5>[제목개정 2021.1.5]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