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규정 제6조(소포우편물의 취급대상)듣기 소포우편물의 취급대상은 제4조에 따른 통상우편물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